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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모의집 소개

이용안내 서브메뉴

  • 추모의집 사용료(제9조 관련)
    • 추모의집 사용료(단위:원)
      추모의집 사용료(구분, 사용기간, 단위, 사용료(원), 비고)
      구분 사용기간 단위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비고
      유연유골 15년 1기 300,000 1,000,000
      무연유골 10년 1기 200,000 -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최초계약 15년, 기간연장 신청시 15년 1회 연장(총30년 봉안가능)
      • 추모의집 봉안은 당일 화장하여 오시는 것만 가능합니다.
      • 추모의집 내부로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이며,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.
    • 구비서류
      • 「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관내 (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함)
        • 사용허가신청서(추모의집 비치)
        • 화장증명서
      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        • 사용료(금 300,000원)
      • 「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관외 (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함)
        • 사용허가신청서(추모의집 비치)
        • 화장증명서
        • 사용료(금1,000,000원)
      • 자세한 제반서류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
    • 사용료 감면(관내만 적용)
      • 사용료 100% 감면
    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    •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
        •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는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사용료 50% 감면
      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  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 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        • 추모의집 인근 지역주민(사등면 지석, 장좌, 청곡, 언양 마을)
        •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        •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    •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  •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는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기간연장, 변경신고, 유골인도 신청 및 절차
      • 기간연장
        • 추모의집 기간연장 하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기간연장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변경신고
        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하여 합니다.(신청자, 주소, 연락처 변경시)
      • 유골인도
        •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합니다.
        • 구비서류 : 사용허가증, 주민등록증
      • 자세한 제반서류 및 절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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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: 2021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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